군형법/군인성범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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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형법은 군인이나 군무원 및 군적을 가지고 있는 생도와 사관, 부사관 후보생 등의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.
형법보다 처벌이 더 강하며 민간인으로 수사받거나,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군인 신분이 된다면 군검사와 군사경찰 혹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됩니다.

 

 

위반 유형

 

  • 군무 이탈 / 특수 근무 이탈

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 및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 

  • 근무 태만

근무를 게을리한 자는1년 이상의 징역
 

  • 비행군기 문란

비행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
 

  •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

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
 

  • 거짓 명령, 통보, 보고 / 명령 등의 거짓 전달

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,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
 

  • 항명

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
 

  • 상관 및 초병에 대한 폭행, 협박

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
 

  • 상관 및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,협박

1년 이상의 유기징역
 

  • 가혹행위

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
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

 

  • 상관모욕

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
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
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

 

  • 무단이탈

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 

  • 군사기밀 누설

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
 

  • 강간/준강간

5년 이상의 유기징역
 

  • 유사강간

3년 이상의 유기징역
 

  • 강제추행/준강제추행

1년 이상의 유기징역
 

  • 강간 등 상해.치상

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
 

  • 정치관여

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
 

  • 군용시설 등 손괴

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,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

 

 

주요 업무


·사건 초기 전략 수립 및 대응책 모색
·자료 수집, 사실관계 파악
·변호인 의견서 작성 후 제출
·조사 시 동행
·판/검사 출신 변호사와 군 인권변호사 동시 조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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